상속인에게 한 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입니다.
사전증여는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 시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존 증여세 신고와 실제 자금 이동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전증여는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 시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존 증여세 신고와 실제 자금 이동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수증자와 유증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규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 어디서든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수임 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신고 기준은 상담 시점의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