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없이 자료 제출·카카오톡 소통·전자신고까지 연결
부가가치세 별도 · 재산 구성과 쟁점에 따라 계약 전 확정기본 수수료에서 30% 할인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상속재산 규모 | 기본 수수료 | 초과액 가산율 | 비대면 할인가 |
|---|---|---|---|
| 3억 원 이하 | 150만 원 | 없음 | 105만 원부터기본 수수료의 70%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0만 원 | 없음 | 140만 원부터기본 수수료의 70%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250만 원 | 없음 | 175만 원부터기본 수수료의 70% |
|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 250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0.3% | 기본 0.3% / 비대면 0.21%초과 1억 원당 30만 원 / 21만 원 | 175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0.21% |
| 2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550만 원 + 20억 원 초과분 × 0.2% | 기본 0.2% / 비대면 0.14%초과 1억 원당 20만 원 / 14만 원 | 385만 원 + 20억 원 초과분 × 0.14% |
|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 750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0.15% | 기본 0.15% / 비대면 0.105%초과 1억 원당 15만 원 / 10만 5천 원 | 525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0.105% |
| 50억 원 초과 | 재산 구성 확인 후 견적 | 별도 상담 | 별도 상담 |
상담 신청 → 견적 확정 → 안전 링크·등기우편 자료 제출 → 검토·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 안내. 감정평가·세무조사 대응·재산분할 컨설팅은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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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현재 재산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 치 증여 재산까지 합산되므로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금융재산 등 본래의 상속재산에 추정·간주상속재산을 더합니다.
비과세·불산입 재산을 구분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를 차감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또는 5년 이내(상속인 외)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기초·배우자·일괄공제 등을 적용하되 공제 적용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한 뒤,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합니다.
"복잡한 사전증여 합산과 공제 한도 계산,
계산기는 '숫자'만 보여주지만, 세무사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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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마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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